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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등록증 및 교습비 규정안내

젤리 학원

1. 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 2. 기납부한 교습비에 대한 반환, 환불사유발생시 (퇴원)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위과 같이 교습 비를 반환합니다.

#공지사항
대상
전체 학년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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