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 중계동 초등 국어 학원, 초등학생 문해력 학원 중계 기파랑문해원입니다.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, 학생 또는 학원의 사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-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, 교습비 반환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. 기파랑문해원 중계원은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교습비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. 법률에 규정된 반환 사유 『1호 』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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